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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이란? 방송법 방송3법 개정안 내용 - 이진숙 필리버스터

by 핫가이2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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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4일  발의된  방송3법 개정안 한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8월 4일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핵심 내용을 쉽고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언론개혁 동향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글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화, 시민 참여 확대, 필리버스터 쟁점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이번 법안이 궁금하신 독자 여러분,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주의 강화에 관심 있는 분들께 반가운 인사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평소 공영방송의 정치 균형성과 국민 참여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그런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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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이란?

방송 3법이란 다음 세 가지 법률을 함께 묶어 부르는 용어입니다. 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 언론 독립성 강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위해 논의됩니다:

 

  1. 방송법
    • KBS, EBS 등의 공영방송 편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방식, 편성위원회 등 제도적 틀을 다룹니다.
  2. 방송문화진흥회법
    •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한 법입니다.
    • 방문진은 MBC 사장을 선임하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 역할을 합니다.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교육전문 공영방송인 EBS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 교육 콘텐츠 제공, 공공성, 이사회 구성 등 관련된 내용을 규정합니다.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할수있는 페이지 로 이동합니다 ▲

1.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

2025년 8월 4일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KBS, MBC(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 구조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입니다. 현재 KBS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는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도 확보되지만 학계, 임직원, 시민단체 등 외부 주체에게도 이사 추천 권한을 개방하도록 설계됐답니다. (예: 국회 추천 40% 제한 등)

2.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임명 절차

공영방송 사장 임명 절차에 대한 개편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정안에는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항목 현행 개정안
이사 수 (KBS) 11명 15명
이사 수 (MBC·EBS) 9명 13명
사장추천위 위원 수 미정 100명 이상
투표 방식 단순 다수 특별다수·결선투표

3. 편성위원회·보도책임자 임명 제도

방송 콘텐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편성 규약 제정
  • 편성 규약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보도 책임자 임명 시 ‘임명 동의제’ 도입 (이사회의 과반 동의 필요)

4. 논란과 야당 반발

8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인 신동욱 의원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죠. 하지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어, 범여권이 과반 이상 확보한 상태라 일정이 하루 정도만 지연될 전망입니다. [oai_citation:0‡뉴데일리](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8/04/2025080400395.html?utm_source=chatgpt.com)

5. 시민사회 및 언론단체 입장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는 이 개정안을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이라 평가하며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2개 단체가 참여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개정안이 정치 권력의 낙하산 인사를 막고 시청자와 시민이 공영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청자위원회 강화, 편성위·보도책임자 임명 시스템 도입은 내부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 앞으로의 일정과 전망

방송3법은 방송법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월 4일에는 방송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상정되었으며, 필리버스터 종결 이후 내일(8월 5일) 오후 4시경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머지 두 법안은 8월 임시국회(8월 6일 이후)에 순차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번 방송3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언론 개혁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SNS에 공유하거나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공영방송이 존중받는 미래를 만들어 가요!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언론·시민사회단체 등은 방송3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입법 방해)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92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개정안은 윤석열 내란 정권에서 파괴된 공영방송 복원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주주의 복원의 선결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은 방송3법에 대해 "정치권이 관행적으로 나눠 가져온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종사자, 학계,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고 시민들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을 내리 꽂는 일은 앞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편성규약 위반시 처벌과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등 조항을 신설해 방송 내부의 민주적 견제도 가능하게 했다.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에 유료방송까지 포함해 시청자 권익을 확대했다"라고 의미를 밝혔습니다. 동시에 "개정안의 부족한 점은 법 시행 이후 하나하나 보완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방송장악에 혈안이었던 국민의힘 세력들로 인해 지난 10여년 간 국민의 소중한 미디어 자산인 공영방송은 황폐화됐다. 헌법 가치인 언론의 자유는 극심하게 훼손됐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두 번이나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을 재의요구권으로 가로막았고, 기존 방송법을 이용해 낙하산 이사와 사장을 투입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방송3법 개정에 또다시 몽니를 부리려 하고 있다. 참으로 몰염치한 작태"라며 "방송 독립의 요구를 수없이 묵살해온 정당이 무슨 할 말이 있어 필리버스터에 나선단 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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